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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2020년 부동산 취득세 정리

by 양눈 2020. 11. 16.

2020년 8월 12일 이후 부동산 취득세 기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한다 

부동산의 기본적인 취득세는 4프로 이며, 주택의 경우에 한정하여 1~3프로 이며 주택수에 따라 달라진다. 

 

1주택자 

1주택의 경우 주택 매입시 취득세는 1~3 프로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3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6억 이하 1프로 

6억~9억 2프로 

9억 이상 3프로 

 

주택 매입가 6억~9억 사이구간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 6억~9억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이후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온다.

 

 

2주택자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매하면 2주택자가 된다 

이때 기존집은 중요하지 않고 두번째 구매하는 집이 조정지역일 경우 취득세는 8프로다 두번째 구매하는 집이 조정지역이 아닐경우 취득세는 기존세율인 1~3 프로다 

중과세는 마지막 구매하는 집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 

 

3주택자 

조정대상에서 3번째 주택을 매입할경우 취득세는 12프로다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 매입시 8프로 4주택 매입시 12 프로다 

 

다주택자 관련 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표가 나온다. 

 

 

2020년 현재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 만 지정)

〈투기과열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투기지역〉 서울 11개구 및 세종시

 

주택수 산정의 기준 

위에서 말한 주택수의 기준은 가족모두를 합산 하는 것이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가족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합산한다.

30세 미혼자녀의 경우 월소득 70만원 이상이며 세재분리 되어있으면 세대별 주택합산시 제외 할 수 있다. 

 

 

위택스에 가보면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www.wetax.go.kr/main/?cmd=LPTIHA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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