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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청할 때 마다 기억이 안나서 개인 기록용으로 남겨 둡니다.
대한민국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중에 하나만 신청 할 수 있으며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아래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기준,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 세법상 거주자로,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2024년 기준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세대원이면서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적용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고시원, 다중주택 등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도 가능.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 만원 이하): 17%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15%
한도
-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납부한 월세의 15~17% 공제)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비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람(근로 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 해야함.)
- 소득 : 제한 없음.
- 주택유무 및 지역 : 제한 없음.
소득공제율
- 환급액 : 월세 금액 * 30% * 세율
- 세율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은 월세 세액공제 방법에 비해 간단 하다.
1. 국세청에 월세 계약서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서 가져 와서 회사에 제출 하면 된다.
3. 메뉴 위치는 아래와 같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4. 필수 첨부서류
* 계좌별 거래명세서 : 임대인 성명과 임차인(신청인)성명이 확인되는 계좌이체 자료.
* 임대차 계약서 :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 등본 : 발급요청 개시일 전후 전입신고 내역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임대차 계약자 명의가 신청자로 되어있어야 한다.
- 계약자 명의로 배우자가 되어 있는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기본 공제 추가하면서 공제 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신청 할 수 는 없다. 소득이 있는경우 계약자가 소득공제 신청 한다.
- 따라서 가급적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한다면 신청 할 사람명의로 계약 해야 한다.
추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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