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테크/부동산1 부부간 공동명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박탈 기준 공동명의 부동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과세 표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소득 기준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포함)재산 기준재산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재산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이면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조건 추가직장가입자 부양 요건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가입자의 부양을 받고 있어야 함공동명의 부동산의 피부양자 자격 영향부동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1. 임대소득이 .. 2025.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