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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로 갈 세금이 지방자치 단체에 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기부 대상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지역은 제외됩니다. - 기부 한도
- 개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 10만 원까지 기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기부시 소득세에서 90,909 공제, 지방소득세에서 9,090원 공제 연말정산시 90,909 세액공제 표기됨. )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 혜택(답례품)
-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 지역 상품권 등 다양하며,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 기부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기부 가능
- 오프라인: 시·군·구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
- 기부 및 답례품 구입 방법
1) 고향사랑e음 사이트로 이동
2) 기부하기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3) 아래 정보를 입력하여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4) 답례품 > 답례품몰 메뉴로 이동합니다.
10만원 납부시 30%인 30000포인트가 생깁니다.
5) 기부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6) 포인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합니다.
기부금 전액 공제 받고 고향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 포인트를통해 지역 특산품을 구매 할 수 있어서 좋은 혜택 입니다.
매년 잊지말고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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