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취득세1 2020년 부동산 취득세 정리 2020년 8월 12일 이후 부동산 취득세 기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한다 부동산의 기본적인 취득세는 4프로 이며, 주택의 경우에 한정하여 1~3프로 이며 주택수에 따라 달라진다. 1주택자 1주택의 경우 주택 매입시 취득세는 1~3 프로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3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6억 이하 1프로 6억~9억 2프로 9억 이상 3프로 주택 매입가 6억~9억 사이구간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 6억~9억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이후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온다. 2주택자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매하면 2주택자가 된다 이때 기존집은 중요하지 않고 두번째 구매하는 집이 조정지역일 경우 .. 2020.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