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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현물(실물 금)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보유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금 현물 양도 시 세금 여부
금 현물을 개인 간 거래하거나 금은방, 금 거래소 등을 통해 매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이 부동산이나 특정 자산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예외: 금융상품으로서의 금 투자 (ETF, KRX 금시장 등)
금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KRX 금시장(한국거래소 금시장):
- KRX 금시장에서 금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하지만 매도 시 **거래세(0.2%)**가 부과됩니다.
- 금 ETF(상장지수펀드):
- 국내 금 ETF는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 펀드:
-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VAT)
금 현물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KRX)에서 거래되는 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 금은방 등에서 실물 금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고려
- 사업적 거래(금 도소매업 등)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가족 간 금 증여 시 증여세 부과 가능
결론
- 일반적인 금 현물 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음
- KRX 금시장은 양도소득세 면제 + 거래세 0.2%
- 금 ETF나 펀드는 배당소득세(15.4%) 부과 가능
- 금 실물 거래 시 부가가치세(10%) 여부 확인 필요
- 증권사 금현물 계좌를 통해 투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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