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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ISA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들여다 보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대이변이 일어 난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아래 그림의 남자 표정과 같다.
정리 해보면 아래와 같다.
주요 변경 사항:
- 배당소득 과세 방식 변경: 기존에는 ISA나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을 전액 수령한 후 과세가 이연되어 ISA는 만기 시 9.9%의 분리과세,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배당금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85%의 금액이 입금됩니다.
-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 축소: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고, 저율과세의 장점도 감소하게 됩니다. 즉,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즉시 발생하여 복리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문제 :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15%의 세금이 이미 징수된 후, 한국에서도 연금 수령할 때 추가로 연금소득세 3.3%~5.5%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배당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적용시기 : 2021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적용사유 : 정부가 해외에서 떼인 세금을 메꾸는 것이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절세 혜택을 축소함.
투자자 영향 및 대응 방안:
- 해외 배당주 및 ETF 투자 매력 감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해외 배당주나 ETF에 대한 투자의 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의 비중을 재검토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투자 전략 재검토: 세제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 자산으로의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배당보다는 성장 중심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는 등의 전략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신의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과 국내주식이 기초자산인 펀드의 배당소득세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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