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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연금저축펀드와 IRP 비교
항목연금저축펀드
항목 | 연금저축펀드 | IRP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 근로자(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자 등 |
연간 납입 한도 | 1,800만 원 | 1,8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최대 7,0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까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초과 시 13.2%) | 연 300만 원까지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
투자 가능 상품 | 현금, 연금펀드, ETF | 예·적금, 펀드, 채권, ETF, 리츠, 실물자산 등 |
운용 방식 | 본인이 직접 운용 (펀드 선택) | 본인이 직접 운용 또는 금융사가 운용 |
중도 인출 | 가능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 원칙적으로 불가능,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
연금 수령 연령 | 만 55세 이후 | 만 55세 이후 |
연금 수령 방식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부과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부과 |
2. 주요 차이점
세액공제 한도 차이
- 연금저축펀드 단독: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소득이 높을수록 IRP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
가입 대상 차이
- 나이와 소득과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IRP는 근로자(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자도 가입 가능
투자 상품 차이
- 연금저축는 현금, 펀드, ETF 중심으로 운용(연금펀드가 별도로 존재함.)
- IRP는 현금성자산, 예·적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퇴직연금과 연계 여부
- IRP는 퇴직연금(DC형, DB형)과 연계하여 퇴직금을 이체할 수 있음
- 연금저축펀드는 퇴직연금과 연계되지 않음
3. 중도 인출
연금저축
-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금 가믕
-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돈은 세금 없이 출금 가능
- 세액공제 받은 돈은 16.5% 기타소득세 내고 출금 됨
- 수익금 또한 16.5% 기타소득세 내고 출금 됨
IRP
- 일반적인 출금 자체가 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 되어야 출금 가능
1.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2.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3.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4. 근로자의 파산선고
5. 근로자의 개인회생
6. 천재지변
4. 연금저축펀드 vs. IRP,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한 경우
다양한 ETF를 담은 글로벌 자산 배분 및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경우
IRP보다 유연한 입출금(해지 시 불이익 있지만, IRP보다 부담이 적음)을 원하는 경우
연간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만 활용하고 싶은 경우
IRP가 유리한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을 담은 보수적인 투자
배당을 주는 자산을 담은 포트 폴리오
퇴직금을 연금으로 운용하고 싶은 경우
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예·적금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 운용을 원할 경우
결론: 둘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 연금저축펀드(600만 원) + IRP(300만 원) →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활용
- IRP는 퇴직금 운용 가능하므로 직장인에게 필수
-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투자에 적합, IRP는 예·적금 및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함께 활용하면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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