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보유세1 부동산 재산세 세율기준 및 계산방법 부동산 보유세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보유세가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사람에게 나오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예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었으나 2005년 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기준금액이상시)가 부과 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되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예전 도시계획세)가 덧붙여 부과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2월에 납부하며 재산.. 2020.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