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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2025.02
양눈
2025. 2.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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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가구 중 최근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출입니다. 주요 요건 및 혜택을 정리해드립니다.
대출 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민법상 성년)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기타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연소득 1.3억 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2억 원 이하 가능)
-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 원 이하(2025년 기준)
- 신용등급 요건 충족자
대출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 최대 5억 원(LTV 70%, DTI 60%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 금리: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 적용
- 추가 우대금리 제공(청약저축 가입, 전자계약, 추가 출산 등 조건 충족 시)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상환 가능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 입양한 자녀의 경우, 1년 이상 입양 상태 유지 필요
- 대출 기간 중 1주택 유지(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부과(일정 기간 면제 혜택 가능)
문의처
- 대출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 자산 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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