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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5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조정지역, 투기지역)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대구, 울산, 부산 등 광역시가 대거 포함되었네요 이렇게 조정지역이 확대되면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ㅎ 추가된 지역에 최근 매매계약을 체결했던분들은 LTV변동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안) 구 분 지정지역 제외지역 비고1) 부산 ①서 전체 - 기장군, 중구 제외 ②동 전 지역 지정 ③영도 ④부산진 ⑤금정 ⑥북 ⑦강서 ⑧사상 ⑨사하 대구 ⑩중 전체 - 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 전 지역 지정 ⑪동 ⑫서 ⑬남 ⑭북 ⑮달서 ⑯달성 다사‧화원읍 가창면‧구지면‧하빈면‧논공읍‧옥포읍‧유가읍‧현풍읍 광주 ⑰ 동 전체 - 전 지역 지정 ⑱ 서 ⑲ 남 ⑳ 북 광산 울산 중 전체 -.. 2020. 12. 19.
부동산 재산세 세율기준 및 계산방법 부동산 보유세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보유세가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사람에게 나오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예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었으나 2005년 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기준금액이상시)가 부과 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되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예전 도시계획세)가 덧붙여 부과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2월에 납부하며 재산.. 2020. 12. 3.
2020.11.20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020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확대 및 변경 되었습니다. 11월 20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75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 2020. 11. 26.
2020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정리 양도소득세란? 우리가 주택을 매매한 후 기존에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서 더 높은 가격에 팔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을 양도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 하지만 간단하게 세율과 기준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있네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특징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종류 하나로 분류과세 대상이다. - 소득세의 종류에는 총 8가지가 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퇴직, 양도세가 있으며 이자에서 기타까지는 종합과세 .. 2020. 11. 24.
2020년 부동산 취득세 정리 2020년 8월 12일 이후 부동산 취득세 기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한다 부동산의 기본적인 취득세는 4프로 이며, 주택의 경우에 한정하여 1~3프로 이며 주택수에 따라 달라진다. 1주택자 1주택의 경우 주택 매입시 취득세는 1~3 프로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3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6억 이하 1프로 6억~9억 2프로 9억 이상 3프로 주택 매입가 6억~9억 사이구간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 6억~9억 구간 세율계산법 : 세율 Y(%) = 취득가액 X(억원) × ⅔ - 3억원 이후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온다. 2주택자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매하면 2주택자가 된다 이때 기존집은 중요하지 않고 두번째 구매하는 집이 조정지역일 경우 .. 2020. 11. 16.